서비스 이용약관
  • 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와이펀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기기(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융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의 "사이트"의 별도 페이지 안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1. "사이트"란 "회사"가 "서비스" 또는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또는 서비스 공간을 말하며, 회원 계정("아이디" 및 "비밀번호")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사의 "사이트"를 말한다. 아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와이펀드: www.yfund.co.kr

    • 2. "서비스"란 "회사"의 홈페이지 및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 3.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범위나 혜택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차입자와 투자자로 구분되어 서비스 이용범위와 혜택 등을 다르게 적용 받는다.
    • 4.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가입 시 입력하여 "사이트"에 등록한 E-MAIL을 말한다.
    • 5.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을 의미한다.
    • 6. "가상계좌"란 "회사"가 "회원"에게 온라인 입출금을 위해 제공하는 계좌로 "회원" 개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는 구별된다.
  • 제3조 (서비스의 종류)
    •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금융 거래장소(Platform) 서비스: "회사"의 "사이트"를 통하여 차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음에 있어 신청·심사·지급에 관련된 모든 활동, 투자자가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및 기타 이용 서비스,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 2. 기타 서비스: "회사"의 금융 거래장소(Platform) 서비스 이외에 "회사"의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홍보 서비스, 채권매매서비스 등 기타의 서비스를 말한다. "회사"는 "서비스" 변경 시에 그 변경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16조에 정한 이용약관의 변경 절차에 따라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등)
    • ⓵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양식에 회원정보(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를 직접 기입하여 회원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 ⓶ "회원"에 가입하는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⓷ "회사"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접수 받아 이를 관리한다.
    • ⓸ 본 약관은 "회사"의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⓹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에 따라 신청양식에 기재된 회원정보의 수집/이용 및 "회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 등 각종 정책과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어 "회사"가 수시로 공지하는 사항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⓺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허위 가입한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가입한 "회원"에게 있다.
  • 제5조 (회원가입)
    • ⓵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 ⓶ "회사"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규정 또는 세칙 등이 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 ⓷ "회사"는 "회원"이 "사이트"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아이디"를 포함한 회원제를 관리하거나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개선·변경할 수 있다.
    • ⓸ 이용고객은 회원가입 시에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회사"가 특별히 요청할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⓹ "회원"이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기입하거나 추후 그러한 정보임이 밝혀질 경우 운영자의 권한으로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 하거나 영구정지 및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해당 "회원"이 책임을 진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부담한다.
    • ⓺ "회사"는 "회원"이 가입 신청한 경우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실명확인절차를 취할 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⓻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가입 신청자에게 승낙유보의 사유, 승낙가능시기 또는 승낙에 필요한 추가요청정보 내지 자료 등 기타 승낙유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 (회원정보의 수집과 보호)
    • ⓵ "회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 ⓶ "회사"가 정보수집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회사"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한다. "회원"은 정보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⓷ "회원"은 "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 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⓹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고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준한다.
    • ⓺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 1.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 2. "회원"의 탈퇴신청 등으로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이 약관이 정한 제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의 해지 방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계약종료 후 1년간 "아이디",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거래상세내역, 약관위반 행위자료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한다.
      • 3.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조치를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계약종료 후 1년간 "아이디",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해지와 회원자격정지와 관련된 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한다.
      • 4. 기타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보유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 5. "회사"는 회원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회원"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www.yfund.co.kr)에 공지한다.
  • 제7조 (신규계좌의 실명확인)
    • ⓵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⓶ “회사”는 “회원”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조합하여 처리한다.
      • 1.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회원”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회사"의 “사이트"를 통해 제출 받아 확인. 이 경우 금융거래시점 및 실명확인시점에 유효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제출 받아야 한다.
      • 2. 기존계좌 활용: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회원” 명의 계좌를 통해 소액이체 방식을 적용하여 “회원”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
      • 3. 타 기관 실명확인 결과의 활용 :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타기관 확인결과를 이용
      • 4.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 5. 그 외 법규상 허용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 ⓷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는 이용자의 계좌개설 신청행위 등 실명확인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⓸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시 받은 실명확인증표가 금융거래시점 및 실명확인시점에 유효한 실명확인증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제8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의무)
    • ⓵ “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제반 사항과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을 준수한다.
    • ⓶ “회사”는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신원정보(법인명, 실명번호,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실명번호 등) 및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수 있다.
    • ⓷ “회원”이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신청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 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회원”에게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지 혹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제9조 (회원의 의무)
    • ⓵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1. 가입신청 시 개인정보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2. 다른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 3.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7.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 8.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9.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⓶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 ⓷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이용된 경우, 즉시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⓸ "회원"은 본인의 신상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사이트"를 통하여 수정하거나 유선으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⓹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⓺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⓻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 공지한 이용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⓼ "회원"은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는 (i)"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양도할 제3자의 실명, 원천징수정보 등을 "회사"에게 사전 통지하고, (ii)위 제 3자에 대한 권리 양도가 관계법령 및 감독당국이 정한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 양도, 증여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 ⓽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일체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 제10조 (서비스 이용권리의 양도 등)
    • ⓵ "회원"은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ㆍ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는 제9조 제8항에 정한 확인 절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원"의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 양도, 증여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 ⓶ "회사"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제18조에 정한 이용약관의 변경 절차에 따라 "회원"의 "아이디"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⓵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회사" 홈페이지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에 해지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소정의 해지 절차를 거쳐 해지를 요청한 "회원"의 정보를 삭제한다.
    • ⓶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서비스" 이용신청 이후의 이용 상황이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용을 제한하고 탈퇴시킬 수 있다.
      • 1.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회원" 고유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 가입한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 4. 동일 이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9.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10. "회사", 타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11.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2. "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 13. "서비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해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4.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5. "회사"가 신청양식에서 정한 회원정보가 미비된 경우
      • 16.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서비스"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7. 이 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래 이외의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 가입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8. 기 탈퇴한 고객으로서 관리자의 판단으로 재가입이 "사이트"의 운영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9. 주관적인 글의 게재로 인하여 타 회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0. 바이러스의 유포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서비스”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2. 기타 이 약관상의 제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⓷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로 인해 "회사" 또는 다른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⓸ 제2항의 "회사"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한다.
  • 제12조 (전자메일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 ⓵ "회사"는 "회원"의 전자메일 내용을 편집하거나 감시하지 않는다.
    • ⓶ "회원"은 "회사"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내용,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된다.
    • ⓷ 본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⓸ SMS, 전화 등 기타 연락 수단도 본 조 모든 항들의 내용을 준용한다.
  • 제13조 (회원정보의 변경)
    • ⓵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 수정을 "회사"에 요청해야 한다. ("회사"가 회원정보 변경 "서비스"를 추가하기 전까지 효력)
    • ⓶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의 수정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손해는 회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부담한다.
  • 제14조 (쿠키(Cookie)의 운용 및 활용)
    • ⓵ "회사"는 "회원"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이용한다.
    • ⓶ 본 조 제1항과 관련하여 "회원"은 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며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이용하는 컴퓨터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15조 (링크 사이트에 대한 책임)
    • ⓵ "회사"는 "회원"에게 다른 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외부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나 자료의 정확성, 유용성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 ⓶ "회원"은 링크된 외부 사이트의 "서비스"나 자료를 신뢰함으로써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회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 제16조 (면책)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거래의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우
      • 2. "회원"이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본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 3. "회원"의 전산 조작이나 업무 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 4.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 5.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6.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7.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직거래 등을 한 경우
      • 8.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
      • 9.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0. 제9호의 "회원"의 손해에는 (i)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거나 전송 중이거나 저장한 게시물, 그에 첨부된 파일, 기타 데이터의 손상이나 손실(이하 "데이터의 손상이나 손실")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 (ii) 이와 같은 "데이터의 손상이나 손실"로 인하여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행하고자 한 사실행위 또는 제3자와의 계약 기타의 법률행위 등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손해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1. 제9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제17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⓵ "회사"가 작성한 웹 화면(문구 및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 ⓶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출판, 복제,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⓵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⓶ "회사"는 법률이나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⓷ "회사"는 "회원"에게 7일("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이하 "변경약관 통지기간")을 정하여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개별 통지한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변경약관 통지기간" 내에 "회사"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한다.
    • ⓸ "회사"가 제3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변경약관 통지기간" 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통지 하였음에도 "회원"이 해당기간 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회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 ⓹ "회원"이 "회사"에게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는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약관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존 약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회원"과 협의하여 회원가입 탈퇴 및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9조 (약관 위반 시 책임)
    •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 및 동의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제20조 (서비스 중지)
    • ⓵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공지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 ⓶ "회사"는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 한다.
    • ⓷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제21조 (제휴사 또는 광고주와의 거래)
    • ⓵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제휴사를 포함한 "회사"의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⓶ "회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제휴사 등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⓷ "회원"은 "서비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를 통하여 다른 웹 사이트로 옮겨갈 경우, "회사"는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내용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2조 (정보의 제공)
    • ⓵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광고를 전자우편 또는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전송(또는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원정보 변경’에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 ⓶ 전자우편의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이 약관(개별 서비스 이용약관 포함), 개인정보보호정책, 기타 중대한 영업정책의 변경 등 "회원"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 수신거부와 관계없이 공지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 ⓷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 (이용료 등)
    • ⓵ "회사"는 각종 이용료를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⓶ "회사"는 "회원"의 입금 또는 출금과 관련하여 계좌이체에 의해 발생하는 입출금 이체수수료를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체수수료 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⓷ "회사"는 재량 내에서 제18조에 정한 이용약관의 변경 절차에 따라, 이용료의 추가 및 폐지, 이용료율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제24조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 ⓵ "회사" 및 "회원"은 회원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⓶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25조 (관련법령과의 관계)
    • ⓵ 이 약관 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한다.
    • ⓶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부칙
    • 제1조 (적용일자)
    • 이 약관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다.
    •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한다.
온라인연계 대출계약 약관
    • 이 온라인연계 대출계약(이하 “연계대출계약”) 약관은 (주)와이펀드(이하 “회사”)와 차입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연계대출계약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수하여야할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차입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조(적용범위)
    • 이 약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대출,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 기타 담보 연계대출,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 개인 신용 연계대출, 법인 신용 연계대출 등 회사와 차입자간의 대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 제2조(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원리금수취권"이란 회사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3. "투자자"란 회사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4. "차입자"란 회사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 5.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 6. "온라인플랫폼"이란 회사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 ① 차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품의 유형에 따라 <별표1>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차입자와의 개별 약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계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회사 및 차입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2. 계약일자
      • 3. 대출금액
      • 4.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 5. 수수료 등 부대비용
      • 6.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7.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8.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 9. 대출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10.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
      • 11. 연계대출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12. 대출채권의 추심 절차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입자에게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관련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를 연계대출계약체결일로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차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회사에 대하여 그 계약서와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연계대출계약의 실행)
    • ① 연계대출계약은 회사가 차입자에게 지급할 대출금액을 예치기관에 통보하여 이에 따라 예치기관이 그 금액을 회사와 차입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계좌에 지급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한다.
    • ② 회사는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변제기한 등의 연계대출 실행내역을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메일, 우편 등을 통해 차입자에게 사후에 통보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차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대출금액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다.
  • 제5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 ① 차입자는 제3조 제2항에서 약정한 율에 따라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납입일은 회사와 차입자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차입자가 변제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잔여 대출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 이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 제6조(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 ① 차입자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부대비용은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한다.
      • 1. 담보권 설정비용
      • 2. 신용조회비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에게 차입자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연계대출의 만기 이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4. 담보물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비용
      • 5. 민사집행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 6.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7.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비용
      • 8. 기타 회사가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부과기준을 정하여 공시한 비용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차입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 차입자는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차입자가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입자는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일수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 ③ 회사는 연계대출계약 체결 시 차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제1항에 따라 차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차입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 차입자는 연계대출 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연계대출계약에 따라 받은 대출금액을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담보의 제공)
    • ① 차입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차입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9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으로 제한한다.
    •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적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4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 2. 경매 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고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5. 차입자에게 본 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회사가 차입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액으로,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차입자(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포함한다, 이하 ‘차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 ④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차입자 등과 회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산정한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담보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담보권실행의 방법
      • 2. 피담보채권의 금액
      •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 5.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 ⑤ 차입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차입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회사는 점유하고 있는 차입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 제9조(연대보증인)
    • ① 회사는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다.
      • 1. 법인에 대한 연계대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에는 2인 이상 가능)
        • 가. 최대주주
        •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 다.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 마. 무한책임사원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자 (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 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대출시 그 구성원(조합원)
        • 마. 법률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협약 등에 따라 그 요건에 부합하는 자
      • 3.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 4. 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위해(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대비)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 ③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④ 연대보증인은 차입자가 약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차입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⑤ 차입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차입자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⑥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한다.
    • ⑦ 연대보증인이 차입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이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한다.
    • ⑧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차입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동 요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차입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 제10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① 차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1.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2.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제1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등의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6. 차입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 7. 차입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 8.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② 차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회사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입자․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차입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 1.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③ 차입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차입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 1. 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 3. 차입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차입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4. 제7조, 제23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 ④ 차입자 및 연계대출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차입자는 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 1. 차입자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차입자가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 4. 차입자가 연계대출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차입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된다.
  • 제11조(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① 제10조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여야 한다.
    • ②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10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한다.
  • 제12조(보증인을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 본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② 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차입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회사는 차입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차입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자메일,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④ 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자메일,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⑤ 보증계약 체결 후 회사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차입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한다.
  • 제13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 ① 차입자는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사전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 차입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와 차입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0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다.
  • 제14조(일부변제의 충당지정)
    • ① 차입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는 차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 ②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차입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차입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차입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7일 이내에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 ④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란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입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한다.
  • 제15조(연계대출채권의 추심)
    • 회사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추심할 수 있다.
  • 제16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 ① 회사는 연계대출계약과 관련된 차입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차입자가 제공한 정보나 제출한 자료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차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차입자 간의 개별 약정에 의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사고의 처리)
    • ① 차입자가 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 도중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차입자는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차입자가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의 기록과 차입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한다.
    • ② 차입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 등의 제출로 인하여 차입자가 과실 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④ 회사가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차입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제 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를 차입자가 부담하며, 차입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 제19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 차입자 및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근무지 등과 인감․서명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서명․인감․서명 등에 대하여도 같다.
    •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차입자 및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회사에 서면,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차입자 및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 제20조(차입자의 의무)
    • ① 차입자는 연계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② 차입자는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 제21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는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회사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표2>의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차입자의 연계대출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차입자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변제계획 및 담보물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회사는 회사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회사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⑦ 회사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동일한 연계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⑧ 회사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회사는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제6조에 따른 수수료 이외의 금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⑪ 회사는 상환금 및 투자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상환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통지의 방법 및 효력 등)
    • ① 회사가 차입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제10조 및 제11조의 기한이익상실 예정사실 등의 중요한 의사표시를 회사가 차입자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자 등이 사전에 전자메일이나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를 수 있다.
    • ③ 차입자 및 보증인이 제19조제2항에 의한 변경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차입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④ 회사가 차입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자메일이나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23조(회보와 조사)
    • ① 회사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차입자는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연계대출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보하며, 회사가 그에 관하여 차입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차입자는 차입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상황,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차입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차입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 제24조(이행장소 및 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의 본점 또는 회사가 지정한 연계대출 상환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차입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대출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 제25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차입자 등 이용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이를 즉시 공시(최소 7일 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공시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이 차입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차입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전자메일 등 차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7일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차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차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개별 통지를 할 경우 “차입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차입자가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차입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제26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7조(분쟁조정 등)
    •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차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차입자는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차입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대출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 ③ 본 약관에 의한 연계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차입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별표1> 상품유형별 차입자 정보 제공사항(제3조 제1항)
    연계대출 상품 유형 차입자 정보 제공사항

    1.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계대출

    가. 사업 진행상의 리스크관리 및 프로젝트 완료시 사업대상 부동산의 가치평가 등 사업성 평가의 내용 및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

    나.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담보처분계획

    다. 선순위 채권 현황

    라.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마. 사업대상 부동산의 주소, 프로젝트 완료시 소유권보존 및 이전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바. 차입자의 상환계획

    사. 시행사 및 시공사의 명칭, 개황, 사업실적

    아.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의 내용

    자. 가목부터 아목까자의 사항에 대하여 회계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

    차. 차입자가 회사(당해 회사는 물론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연계대출 잔액

    카. 과거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연계대부업 대출 포함)을 받은 후 상환내역

    타. 회사의 연계대출채권 연체율 및 해당 연계대출이 포함된 연계대출상품 유형별 연체율

    2.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

    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

    나. 선순위 채권 현황

    다.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라. 담보 부동산의 주소 및 담보설정 등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

    마. 차입자의 상환계획

    바.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회계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

    아.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3. 기타 담보 연계대출 (어음 매출채권 담보 제외)

    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나. 선순위 채권 현황

    다.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라. 차입자의 상환계획

    마.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바.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4.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

    가. 어음의 내용(어음금액, 만기, 어음채무자의 항변사항 등 어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매출채권의 내용(매출채권 금액, 변제기 등 매출채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나. 어음․매출채권의 만기와 연계대출채권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담보가액의 보존․관리 및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사항

    다. 차입자의 상환계획

    라.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마.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상품유형5의 각 목의 사항

    바.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상품유형6의 각 목의 사항

    사. 어음의 발행인․매출채권 등의 상환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품유형5의 각 목의 사항

    아. 상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품유형6의 각 목의 사항

    5. 개인 신용 연계대출

    가. 차입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

    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다. 차입목적

    라. 개인파산․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관련 사항

    마. 차입자의 직업 및 직장 관련 정보

    바. 차입자의 상환계획

    사.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6. 법인 신용 연계대출

    가. 차입자 및 대표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

    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다. 차입목적

    라. 차입자의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마. 자산 및 부채현황

    바. 매출현황

    사. 연대보증 유무

    아. 차입자의 상환계획

    자.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 <별표2> 회사 공시사항(제21조 제1항)
    • 1. 회사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 2. 회사의 재무 및 경영현황
    • 3.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 *
    • 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 5.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
    • 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 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 8.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 9. 채무불이행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 10.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 11. 회사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시 업무처리절차
    • 12. 회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내역(상호, 본점소재지 포함) *
    • 13. 투자자에 대한 상담 업무시간, 방식,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
    • 14.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청산업무처리절차 *
    • 15. 임직원수, 전문가 보유내역(회계사, 변호사, 여신심사역 등) *
    • 16.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 기타 담보 연계투자,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 개인 신용 연계투자, 법인 신용 연계투자 상품별 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정보 *
    • 17.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 **
      • 가.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매각대금, 부실채권금액, 매각처 등)
      • 나. 연체율이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연체발생사실, 연체가 발생한 연계대출계약 내용 등)
      • 다.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의 발생, 손해배상의 확정,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18. 회사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경우
      • 가. 누적연계투자금액
      • 나. 연계투자금액
      • 다.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 라. 자기자본 대비 연계투자금액
    • *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정보를 공시하되, 과거 5년간의 정보를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공시
    •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공시
    • 그 외 사항의 경우 사업연도별로 공시. 다만, 사업연도 중 해당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공시
    • 부 칙
    • 이 약관은 2025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온라인연계 투자계약 약관
    • 이 온라인연계 투자계약(이하 “연계투자계약”) 약관은 (주)와이펀드(이하 “회사”)와 투자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계투자계약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투자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조(적용범위)
    • 이 약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 기타 담보 연계투자,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 개인 신용 연계투자, 법인 신용 연계투자 등 회사와 투자자간의 연계투자와 관련된 모든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 제2조(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원리금수취권"이란 회사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3. "투자자"란 회사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4. "차입자"란 회사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 5.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 6. "온라인플랫폼"이란 회사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7. "전문투자자"란 법인투자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의 개인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제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자가 연계투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한 투자금의 전부․일부를 연계투자상품별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회사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다.
    • ②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연계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 2. 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차입자의 신용등급 또는 부채상황, 연계대출 채무의 변제 능력,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 등과 관련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내용을 정리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 4. 수수료.수수료율
      • 5. 이자소득에 관한 세금.세율
      •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 7.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 8.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9. 채무불이행시 추심,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 비용에 관한 사항
      • 10.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 11.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12.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현황
      •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계투자 상품의 경우 위험성이 높다는 경고 문구
        • 가. 동일한 차입자와 동일한 조건의 연계대출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를 재모집하는 연계투자상품
        • 나. 연계대출 금액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연계투자상품
      • 14.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별표2>
    • ③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투자자가 개별 투자 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반복적인 연계투자를 하기 위하여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⑤ 투자자는 각 연계투자계약별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다.
    • ⑤ 투자금의 모집은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자금 모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의 투자금 모집 기간과 관계없이 투자금 모집이 종료된다.
  • 제4조(연계투자계약의 철회 등)
    • ① 투자자는 연계투자계약의 투자금 모집 완료 전에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연계투자계약의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연계투자계약 신청 철회 전에 투자금의 모집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투자금 모집 종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투자대상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연계투자가 취소된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지체 없이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회사가 투자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확인한 차입자 정보(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 차입자의 신용등급 또는 부채상황, 연계대출 채무의 변제능력, 해당 P2P업자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에 변동이 있어 차입자 및 대출채권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2. 차입자에게 파산, 개인회생 등의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등 향후 대출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3. 차입자의 변심 등으로 연계대출 신청이 취소된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계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계약취소 시점의 차입자 정보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상환금 등의 지급)
    • ①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원리금 납입 약정일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에서 제7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
    • ② 차입자가 원리금의 일부만 상환하거나 회사가 연계대출채권의 추심 또는 매각을 통하여 원리금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 회사는 상환 또는 회수된 원리금에서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금원을 지급한다.
    • ③ 투자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회사에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출금을 요청하거나, 다른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출금 요청이 있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출금 요청 금액을 입금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상환금 등의 지급은 회사의 예치기관에 대한 통보 및 예치기관의 지급으로서 이루어진다.
  • 제6조(연계투자의 위험)
    • ① 회사는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또는 투자원금 보장이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발생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 ② 투자자는 투자금의 원금 손실 등 본인의 투자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관계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수수료)
    • ① 투자자는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 1.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자별 수수료율
      • 2. 수수료 부과 방식
      •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 4. 담보물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비용
      • 5.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사전에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수수료율 등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세금)
    • ① 회사는 차입자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따른 상환금에 부과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
    •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투자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원리금 상환·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계획 등을 법무법인 등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담보가치의 평가 등)
    • ① 회사는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의 경우 객관적인 담보가액을 평가하여 연계대출채권의 회수가 충분하도록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의 경우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계대출채권의 추심)
    •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의 연계대출채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서 연체이자 또는 원리금이 회수된 경우,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 등의 산정은 제1항에 따라 연체이자 또는 원리금이 상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2조(연계대출채권 추심의 위임)
    • ①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연계대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수수료(이하 ‘채권추심 수수료’라 한다)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채권추심 수수료를 차감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추심 위임의 사실, 회사가 지정하는 추심업체 및 채권추심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투자자의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연계대출채권의 매각)
    • ①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계대출 채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채권 매각 방법과 절차 및 기준, 매각 대상 기관, 매각 예상 금액 등 매각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채권 매각 관련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채권 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한 방법과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다만, 회사가 사전에 정한 동의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에 동의한 투자자의 총 투자금이 전체 투자금액의 2/3 이상인 경우) 연계대출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금 또는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회사가 사전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3조 제2항의 연계투자설명서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우선 공제한 비용의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투자자의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투자금의 관리 등)
    • ① 회사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회사의 영업이 존속하기 어려운 취지의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투자자의 우선변제권 등)
    • ① 투자자는 연계대출채권으로부터 제삼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②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조정·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투자자의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의 상환되지 아니한 잔액이 존속하는 한 개별 연계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 또는 담보제공은 우선변제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제16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 ①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
      • 1.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2.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
        • 나.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 다.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 라. ‘나’와 ‘다’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 직전 3년간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자
    • ② 투자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것
      • 2.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 3.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제3조제2항제2호의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 4.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양수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 ④ 회사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수인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투자자의 의무사항 등)
    • ① 투자자는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연계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연계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해당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타인의 명의로 회사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회사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사칭하는 행위
      • 4. 특정 차입자에게 투자할 것을 전제로 사례나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 5. 차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위
      • 6. 차입자를 대상으로 연계대출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
      • 7. 법령 및 회사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포함한 투자자의 지위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 8. 기타 관계 법규 및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 ④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으로 투자자의 약관에 따른 의무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의무는 유효하다.
    • ⑤ 투자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 ⑥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되어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18조(회사의 의무사항 등)
    • ① 회사는 투자자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회사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표3>의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는 투자자가 특정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 48시간
      • 2.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1호 제외)
        • 가. 어음· 매출채권· 주식·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 1시간
        • 나. 그 밖의 연계투자상품 : 24시간
    • ④ 회사는 투자자가 연계투자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3조제2항의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 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사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에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 ⑧ 회사는 회사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회사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⑩ 회사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동일한 연계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⑪ 회사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⑫ 회사는 투자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⑬ 회사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나,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⑭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⑮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의 회수 및 추심, 매각 등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⑯ 회사는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 및 연체율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투자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자가 제공한 정보나 제출한 자료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 및 법인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없으며, 회사는 한도를 초과한 연계투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1. 여신금융기관
        • 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상품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투자상품 : 연계대출모집금액의 100분의 20
        • 나. 가목 이외의 연계투자상품: 연계대출모집금액의 100분의 40
      • 2.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법인투자자 및 개인전문투자자: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100분의 40
    • ② 회사는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해당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법 제35조제1항의 “여신금융기관등”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 2.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하는 것임을 확인할 것
      • 3.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및 제20조제3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 가.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
        • 나. 투자가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 4. 투자자들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여신금융기관등에게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할 것
      • 5.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신금융기관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우대하지 아니할 것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직접 처리할 것
      •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제21조(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인하여 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투자자 등 이용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이를 즉시 공시(최소 7일 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공시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이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투자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전자메일 등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7일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개별 통지를 할 경우 “투자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투자자가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투자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투자금 반환 등 연계투자 계약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4조(분쟁조정 등)
    •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투자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 ③ 본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별표1> 상품유형별 차입자 정보 제공사항(제3조 제2항 제2호)
    • 1.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 나. 부채 잔액 증명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및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신용정보조회 결과
      • 마.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2.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 가.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다. 제1호나목, 다목 및 마목의 서류
  • <별표2> 연계투자상품유형별 투자자 정보 제공사항(제3조 제2항 제14호)
    연계투자 상품 유형 투자자 정보 제공사항

    1.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계투자

    가. 사업 진행상의 리스크관리 및 프로젝트 완료시 사업대상 부동산의 가치평가 등 사업성 평가의 내용 및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

    나.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담보처분계획

    다. 선순위 채권 현황

    라.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마. 사업대상 부동산의 주소, 프로젝트 완료시 소유권보존 및 이전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바. 차입자의 상환계획

    사. 시행사 및 시공사의 명칭, 개황, 사업실적

    아.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의 내용

    자. 가목부터 아목까자의 사항에 대하여 회계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

    차. 차입자가 회사(당해 회사는 물론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연계대출 잔액

    카. 과거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연계대부업 대출 포함)을 받은 후 상환내역

    타. 회사의 연계대출채권 연체율 및 해당 연계대출이 포함된 연계대출상품 유형별 연체율

    2.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

    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

    나. 선순위 채권 현황

    다.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라. 담보 부동산의 주소 및 담보설정 등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

    마. 차입자의 상환계획

    바.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회계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

    아.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3. 기타 담보 연계투자 (어음 매출채권담보 제외)

    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나. 선순위 채권 현황

    다.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라. 차입자의 상환계획

    마.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바.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4.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

    가. 어음의 내용(어음금액, 만기, 어음채무자의 항변사항 등 어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매출채권의 내용(매출채권 금액, 변제기 등 매출채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나. 어음.매출채권의 만기와 연계대출채권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담보가액의 보존․관리 및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사항

    다. 차입자의 상환계획

    라.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마.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상품유형5의 각 목의 사항

    바.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상품유형6의 각 목의 사항

    사. 어음의 발행인․매출채권 등의 상환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품유형5의 각 목의 사항

    아. 상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품유형6의 각 목의 사항

    5. 개인 신용 연계투자

    가. 차입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평시할 것)

    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다. 차입목적

    라. 개인파산․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관련 사항

    마. 차입자의 직업 및 직장 관련 정보

    바. 차입자의 상환계획

    사.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6. 법인 신용 연계투자

    가. 차입자 및 대표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

    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다. 차입목적

    라. 차입자의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마. 자산 및 부채현황

    바. 매출현황

    사. 연대보증 유무

    아. 차입자의 상환계획

    자.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 <별표3> 회사 공시사항(제18조 제1항)
    • 1. 회사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 2. 회사의 재무 및 경영현황
    • 3.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 *
    • 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 5.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
    • 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 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 8.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 9. 채무불이행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 10. 제14조 제2항의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 11. 회사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시 업무처리절차
    • 12. 회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내역(상호, 본점소재지 포함) *
    • 13. 투자자에 대한 상담 업무시간, 방식,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
    • 14.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제9조 제3항에 따른 청산업무 처리절차 *
    • 15. 임직원수, 전문가 보유내역(회계사, 변호사, 여신심사역 등) *
    • 16.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 기타 담보 연계투자,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 개인 신용 연계투자, 법인 신용 연계투자 상품별 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정보 *
    • 17.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 **
      • 가.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매각대금, 부실채권금액, 매각처 등)
      • 나. 연체율이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연체발생사실, 연체가 발생한 연계대출계약 내용 등)
      • 다.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의 발생, 손해배상의 확정,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18. 회사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경우 아래 각호에 관한 정보 ***
      • 가. 누적연계투자금액
      • 나. 연계투자잔액
      • 다.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 라. 자기자본대비 연계투자금액
    • *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정보를 공시하되, 과거 5년간의 정보를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공시
    •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공시
    •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영업일 이내까지 공시하고,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를 한 상품과 그 밖의 상품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
    • 그 외 사항의 경우 사업연도별로 공시. 다만, 사업연도 중 해당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공시
    • 부 칙
    • 이 약관은 2025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주)와이펀드(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3.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4.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 라. 고객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5.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6.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7.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8.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 9. “온라인플랫폼”이란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회사와의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4조(접근매체의 관리)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③ 고객은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5조(이용시간 등)
    • ① 고객은 회사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기타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5영업일 이전에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한다.
  • 제6조(수수료)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1조에 따라서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 고객에게 안내한다.
  • 제7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 ① 회사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 ② 고객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고객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고객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 제8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등)
    • ①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예치기관에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2. 전자적 장치로 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 및 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서 게시된 바에 따른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오류의 정정)
    •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등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 제12조(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도난이나 분실의 신고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제13조(거래 내용의 보존)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 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 5.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 거래승인 관련 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수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 제16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1. 고객의 인적사항
      •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고객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 제17조(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 1.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 2. 팩스(Fax)
      • 3. 우편
    •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온라인플랫폼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1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0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서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 ④ 고객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1조(준거법 등)
    •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25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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