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종류 |
매출채권 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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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유형 |
매출채권 |
연수익률 |
12% |
연계투자중개수수료율(부가세포함) |
연 0.000% |
순수익률 / 예상수익률 순수익에서 이자소득세(15.4%) 및 플랫폼 이용료를 차감한 수익률 *순수익률(계산식)=[수익률x(100%-이자소득세율)-플랫폼이용료율] |
10.15% |
기간 |
1 영업일 |
이자상환일자 |
대출 만기일 |
담보설정방법 |
매출채권 양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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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가 가맹점 앞 선정산 후 결제대행사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을 카드매출선정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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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가맹점 카드매출 정산금액의 98% 이내로 대출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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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수도
카드 매출(정산금) 채권 양수도를 통한 정산금에 대한 권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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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상환구조
결제대행사(PG사)에서 카드매출 정산금 와이펀드로 직접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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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연대보증
차입자(선정산업체)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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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의 상환
- 상환의무자가 정산대금을 입금하고, 차주가 와이펀드로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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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의 자력 상환
- 차입자의 보유자금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자력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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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자의 상환
- 상환의무자와 차입자 모두 부실 시 법인(차주) 대표이사가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기업형태 |
중견기업 |
법인(단체)구분 |
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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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출판업 |
기업평가등급 |
NICE:BBB |
총자산 |
30,272,395 만원 |
총부채 |
21,983,384 만원 |
매출액 |
21,175,449 만원 |
당기순이익 |
329,053 만원 |
누적대출액 |
182,708,840,000 원 |
매출채권담보 연체율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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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
7,756,447,493 원 |
총 연체율 |
4.1% (2024.02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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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매각 절차
- 우편물 발송, 전화, SMS를 통한 채무상환 요구 및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안내
- 방문추심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
-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 예고
-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또는 채권 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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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수수료
- 연계대출 채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와이펀드의 직접추심 또는 위탁추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실 소요비용)
- 본 연계투자상품은 원금 및 이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대출자의 중도상환 또는 지연, 연체, 부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투자금 모집 완료 전까지 투자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투자금 모집 완료 후에는 해당 상품의 상환 및 정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연계투자계약의 해지가 제한됩니다.
- 투자금 모집이 완료가 된 후 대출이 실행되며, 해당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투자원금을 예치금 계좌로 환불해드립니다.
- 상품 상환일에 원리금이 회수되더라도 최대 5일 이내(단, 은행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 조기에 상환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시 이자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본 상품은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발생하며, 투자 정산 시 정산금액에서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 투자자 정산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라 개인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법인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조 제 1항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개인대부업자의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 당사의 상품문의 또는 영업행위와 관련한 민원은 1588-7637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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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4-카드매출-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