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완료

매출채권 24호

카드매출 선정산
  • 연 수익률

    12%
  • 투자기간

    1일
  • 모집금액

    300,330,000원
  • 100 % 모집완료
얼마를 투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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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익금 0원
채권 개요
상품 종류

매출채권 담보대출

담보 유형

매출채권

연수익률

12%

연계투자중개수수료율(부가세포함)

연 0.000%

순수익률 / 예상수익률

순수익에서 이자소득세(15.4%) 및 플랫폼 이용료를 차감한 수익률 *순수익률(계산식)=[수익률x(100%-이자소득세율)-플랫폼이용료율]

10.15%

기간

1 영업일

이자상환일자

대출 만기일

담보설정방법

매출채권 양수도

담보 개요
  • 차입자가 가맹점 앞 선정산 후 결제대행사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을 카드매출선정산채권

대출금액 산정 방법
  • 전날 가맹점 카드매출 정산금액의 98% 이내로 대출금액 산정

투자자 보호 장치
  • 채권 양수도

    카드 매출(정산금) 채권 양수도를 통한 정산금에 대한 권리 확보

  • 안정적인 상환구조

    결제대행사(PG사)에서 카드매출 정산금 와이펀드로 직접 상환

  • 대표이사 연대보증

    차입자(선정산업체)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

상환 계획
  • 매출채권의 상환
    • 상환의무자가 정산대금을 입금하고, 차주가 와이펀드로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 차입자의 자력 상환
    • 차입자의 보유자금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자력 상환합니다.
  • 연대보증자의 상환
    • 상환의무자와 차입자 모두 부실 시 법인(차주) 대표이사가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상환 의무자 (결제 대행사)
기업형태

중견기업

법인(단체)구분

영리법인

업종

출판업

기업평가등급

NICE:BBB

총자산

30,272,395 만원

총부채

21,983,384 만원

매출액

21,175,449 만원

당기순이익

329,053 만원

모집마감 상품의 일부 상세정보는
해당 상품 투자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표
누적대출액

182,708,840,000 원

매출채권담보 연체율

0%

대출잔액

7,756,447,493 원

총 연체율

4.1% (2024.02 기준)

채권추심 · 매각 절차 및 비용
  • 채권추심 · 매각 절차
    • 우편물 발송, 전화, SMS를 통한 채무상환 요구 및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안내
    • 방문추심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
    •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 예고
    •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또는 채권 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
  • 채권추심 수수료
    • 연계대출 채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와이펀드의 직접추심 또는 위탁추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실 소요비용)
투자 시 유의사항
  • 본 연계투자상품은 원금 및 이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대출자의 중도상환 또는 지연, 연체, 부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투자금 모집 완료 전까지 투자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투자금 모집 완료 후에는 해당 상품의 상환 및 정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연계투자계약의 해지가 제한됩니다.
  • 투자금 모집이 완료가 된 후 대출이 실행되며, 해당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투자원금을 예치금 계좌로 환불해드립니다.
  • 상품 상환일에 원리금이 회수되더라도 최대 5일 이내(단, 은행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 조기에 상환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시 이자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본 상품은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발생하며, 투자 정산 시 정산금액에서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 투자자 정산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라 개인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법인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조 제 1항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개인대부업자의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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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4-카드매출-001